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다시 불거진 영리병원 논란 ...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다른 의견
다시 불거진 영리병원 논란 ...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다른 의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7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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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 복지부 "없애자" vs 제주도 "남겨두자"
제주도 "내국인 진료 금지 명시로 수정해야"
향후 재판에 따라 내국인 진료 금지 흐지부지 될 수도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대법원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확정판결로 영리병원 논란의 불씨가 다시 점화된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영리병원’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제주도는 조항의 일부만 수정해 남겨두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이다.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자는 의견인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의 이 의견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1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 소송건에 대해 대법원과 제주도를 향해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영리병원 허용조항 완전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특별법에서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에 대해 제주도가 일부 내용만 수정한 채 조항을 남겨두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는 것이 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7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에서 특례를 두어 영리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의 경우도 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외국인 설립한 법인은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종류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위 의원은 “이 특례에 근거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된 후 영리병원의 개설이 국내의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제주특별법에서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노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폐지하고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과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등 조항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영리병원 관련 논의는 그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이나 실익에 비해 사회적 논란이 더 큰 사안”이라며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영리병원의 추가적인 설립 및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며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주 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료기관 등 개설 특례를 전부 삭제하기보다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특별법’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병원 허가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를 조항에 추가하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내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 역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녹지 측은 제주도가 병원 개설을 허가하며 내건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은 개설허가취소 처분과 관련한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을 뒤로 미뤘다. 하지만 이번에 개설허가취소 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가 제안했던 제주특별법의 개정방향도 흐지부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민단체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두고 "제주도가 영리병원 정책이 유지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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