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녹지병원 취소 부당 판결 ... 제주도가 방관한 것"
"녹지병원 취소 부당 판결 ... 제주도가 방관한 것"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7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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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비판 목소리
"제주도, 재판 앞두고 우왕좌왕 ... 재판 포기한 것 아니냐는 성토도 있어"
"원희룡, 정치적 책임 져야 ... 제주도도 문제해결 나서야 할 것"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7일 오전 11시1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지난 13일 판결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7일 오전 11시1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지난 13일 판결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대법원이 제주도가 내린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취소처분이 부당하는 판결을 확정 짓자 도내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1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영리병원 심리불속행 기각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방관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3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제주도의 상고가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주도가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 측의 병원개설을 허가했음에도 녹지 측이 3개월이 지나도록 개설을 하지 않자 개설을 취소한 것이 부당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제주도의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영리병원 관련 재판은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재판이었지만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녹지 측은 국내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재판 시작부터 맹공에 나섰지만 제주도는 1심,2심,3심 모두 다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우왕자왕하는 모습만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또 “국회에 제출된 ‘영리병원 허용조항 완전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라며 “제주도는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도 영리병원 관련 내용을 부록으로 남겨 영리병원 정책이 유지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주도가 이번 재판을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제소송과 민사소송까지 녹지국제병원 개원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화를 키운 제주도는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문제 해결 대책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도 “사실상 원희룡만 아니었다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 논란으로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며 “혈세 3억을 들인 영리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도 있었지만 원희룡은 공론조사 결과와 반대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희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신의 한 수’였다는 자화자찬도 했지만 이 ‘신의 한 수’는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고 모든 피해는 도민과 민중에게 떠넘겨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원희룡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전 민중이 나서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개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운동본부는 의료영리화·민영화를 불러오는 모든 것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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