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의하려면, 도민 공론화 거쳐야"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의하려면, 도민 공론화 거쳐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1.1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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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교육의원 5명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 반대'를 말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5명 교육의원은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관련된 사안을 공론화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의 교육의원 제도는 '피선거권' 관점에서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선거 과정에서 무투표 당선이 빈번히 이뤄지던 사실 또한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들 교육의원 또한 공감하는 모양새다. "교육의원 제도가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들 교육의원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관련해선) 무엇보다 도민 사회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말했다.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행위를 모두 중단하라.
-실질적 제주 교육자치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은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바로 도민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제주 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제주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라.
-도민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전 도의원들은 강한 유감표시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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