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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역시 거리두기 연장 ... 사적모임은 4인→6인 완화
제주 역시 거리두기 연장 ... 사적모임은 4인→6인 완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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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지침 따라 1월17일부터 2월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6인 완화에 방역패스 적용도 17종에서 15종으로 줄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면서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완화한 가운데, 제주도 역시 이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면서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완화한 가운데, 제주도 역시 이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제주도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는 등의 방침도 정부안을 따라간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후 3주간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등의 방역 조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생경제를 고려, 당초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6인으로 완화했다. 이 역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사적모임 완화가 운영시간 제한보다 방역적 위험이 더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해 12월26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할 경우 확진자가 97% 증가하지만 인원제한을 현행 4인에서 8인으로 확대할 시 확진자가 59%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적모임 인원 완화에 따라 식당 및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 및 돌봄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과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 2종을 제외한 15종으로 축소됐다. 이는 법원이 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 각종 행사 및 집회,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기존과 동일하다.

도는 이와 관련해 분야별 집중지도와 현장정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병상 의료 역량이 다른 지자체보다 안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해외사례를 보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행상황을 통솔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 및 기본 방역수칙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14일 오전 기준 4864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기록됐다.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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