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남아도는 비상품 감귤 ... 제주도, 1만2000톤 시장 격리
남아도는 비상품 감귤 ... 제주도, 1만2000톤 시장 격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잦은 비로 비상품 감귤 비중 늘어 ... 농축액 가공도 종료
제주도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상품 감귤을 처리하기 위해 1만2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상품 감귤을 처리하기 위해 1만2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상품 감귤 처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는 남아도는 비상품 감귤 처리를 위해 도비 21억6000만원을 투입, 감귤 1만2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잦은 비 등으로 인해 노지감귤의 규격 외 상품 생산비중이 22.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5.2% 늘어난 수치고 평년과 비교해도 2.9%가 늘어난 정도다.

이 때문에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가공처리되는 양보다 많아지면서 가공용 감귤 수매 적체가 심해지고 있다.

또 가공용 감귤의 주요 수매처인 롯데칠성(주)이 오는 14일로 올해 감귤농축액 가공을 종료하면서 규격 외 감귤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시장에 공급되는 감귤 품질을 높이고 도내 가공업체 및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보유한 규격 외 감귤이 자가농장에서 사전에 격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에 적용되는 수매단가는 kg당 180원, 20kg 상자 당 3600원 수준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다.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 신청하면 된다. 비조합원은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는 먼저 본인 포장의 격리대상 감귤을 작업용 컨테이너에 수확 및 계량한 뒤 격리할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이어 신청 시 작성한 확인 예정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농·감협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자가농장 격리사업 현장 확인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다. 해당 농·감협과 행정에서 합동으로 사업물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수량 확인 시 부패과 등이 혼입되거나 중량이 미달될 경우 감량 후 수량 물량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사업 완료 후 교차점검을 통해 사업량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격리사업 후에 격리된 감귤을 재활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 제외 및 환수조치는 물론 향후 3년간 감귤 관련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