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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제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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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도로·하천 등 비과세 토지 제외 33만여 필지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오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1만9000여 필지 가운데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여 필지다.

조사는 토지 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공적 규제 사항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항공 영상 등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가 병행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6254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이 개정돼 지가 결정·공시 일정이 변경돼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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