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이석문 교육감, “정당법 개정안 통과 환영”
이석문 교육감, “정당법 개정안 통과 환영”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2.01.1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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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11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시대 변화에 맞춘 당연한 사회적 합의”라며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또 “법안 통과에 맞춰 ‘학생관’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아이들을 ‘삶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해야 한다. 법안의 의미가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꽃피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확대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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