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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 도서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여전’
제주 등 도서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여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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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역 택배 1건당 평균 배송비 육지권의 5.7배
제주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추진키로
지난해 제주도민들의 택배 배송비용 부담이 육지권의 5.7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제주도민들의 택배 배송비용 부담이 육지권의 5.7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제주도민들의 택배 배송 비용이 도서지역을 제외한 다른 육지 권역에 비해 5.7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공표한 지난해 제주지역 포함 도서 및 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배송비와 추가 배송비를 합친 평균 총 배송비가 제주 지역의 경우 건당 2534원으로 파악됐다.

육지권의 평균 배송비가 건당 443원인 데 비하면 5.7배 가량 비싼 배송비를 여전히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제주지역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091원으로, 10개 도서지역 평균 2509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실태조사 때 평균 총 배송비 2528원, 평균 추가배송비 2111원이었던 데 비해 각각 6원, 20원씩 낮아진 수치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쇼핑이 급증, 전자상거래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가 배송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추가 배송비는 지난 2019년 3903원에서 2020년 2111원, 지난해 2091원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897개 제품 중 54.3%(487건)가 추가배송비를 청구, 추가배송비 청구 비율은 전년도(57.6%)보다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오픈마켓(89.7%), 소셜커머스(89.4%), TV홈쇼핑(13.7%) 등 순으로 청구비율이 높았다.

또 유사상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000원에서 2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와 조사를 수행한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 지속적으로 추가배송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개정돼 시행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추가배송비 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배송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이 과다 부담하는 추가배송비(해상운송비)는 업체간 자율경쟁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 산정기준이 마련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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