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대체적으로 임의경매가 많지만 강제경매가 많은 경우도 있어”
지난 해 부동산 경매는 판결문을 받아 진행하는 ‘강제경매’보다 근저당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부동산경매 사건은 7만34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제경매는 3만4273건, 임의경매는 3만9130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경매 보다 임의경매가 14% 높은 셈이다.
법원별로 임의경매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지방법원이 26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방법원이 196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문서)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 부동산 임의경매란 등기부 등본에 설정된 근저당 등을 가지고 신청하는 부동산 경매를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의경매가 많은 이유에 대해 “채권계약을 할 때 부동산경매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약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 된다”며 “계약당시부터 부동산경매를 염두에 두고 근저당 설정등기 등을 해 두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으로 실행하는 임의경매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체적으로 임의경매가 많은 것은 맞지만 항상 많은 건 아니다” 며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강제경매가 많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의경매보다 강제경매가 많은 법원도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은 835건 이었으며 임의경매는 549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제경매가 286건 많은 셈이다.
법도 강제집행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후에도 부동산 강제경매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됐다.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된 126건 중 28건이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 후 22%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셈이다.
엄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경매가 실행된 이 후 절차에는 차이가 없다” 며 “채권계약을 할 때 부동산 담보가 가능하다면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서 문제 발생 시 바로 임의경매를 하는 게 좋고,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엄정숙 변호사의 칼럼
엄정숙 칼럼니스트
2000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6년 제48기 사법시험 합격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0년 엄정숙 법률사무소 설립
2013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설립
현(現)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現) 부동산 전문변호사
현(現) 민사법 전문변호사
현(現) 공인중개사
2021년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