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차고지증명제, 중고차 이전 등록할 때도 신청 가능
차고지증명제, 중고차 이전 등록할 때도 신청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0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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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정된 주차장 관련 조례 등 오는 12일부터 시행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주차장 관련 조례 등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주차장 관련 조례 등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 전 지역에서 모든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오는 12일부터 신청 대상이 확대되는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관련 조례가 시행된다.

차고지 증명제를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우선 개정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신차에만 적용됐던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가 중고차 이전 등록까지 확대된다. 도외 지역에서 중고차를 제주 지역으로 이전할 때도 차고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도외 지역에서 운행하는 도민 차량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차고지 확보 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은 저소득층의 소형 화물차 1대로 한정된다.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개정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조례상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에 용도 변경에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용이하도록 생할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한시저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됐던 기계식 주차장도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을 2분의1 범위까지 완화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 설치 당시 협소한 공간에 주차공간을 다수 확보하는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현재 차량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데다, 설비가 낡고 고장이 잦아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 불편과 주차난을 해소해 차고지 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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