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50 (금)
대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
대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06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관위, 8일부터 제한‧금지 사항 안내
지자체장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제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8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은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60일인 8일부터 선거일까지 이같은 사항이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8일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항을 보면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거나 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 구호‧복구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 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