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대통령 선거일 6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는?
대통령 선거일 6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2.01.06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 “못해”

제20대 대통령선거일 60일부터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있는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을 앞둔 오는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1월 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이나 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