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34 (수)
제주지역 공직자 재산 변동신고 의무자 1198명
제주지역 공직자 재산 변동신고 의무자 1198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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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 도의회 의원, 인허가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등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 2월 말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제주도의회 의원, 인허가·위생·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자치경찰(경사 이상), 소방(소방위, 소방장 중 현장 상황관리 근무자 제외),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1198명에 달한다.

이들은 공직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이들 중 부지사, 도의회 의원, 일정 규모 이상 공직 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신고 방법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항목별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고 시기에 맞춰 1월 중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신고 마감일에 신고 폭주로 시스템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신고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정기 재산변동 미신고자가 없도록 신고서 제출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심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 4명, 경고 및 시정조치(17명) 등 처분이 내려졌다.

재산신고 내역이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과태료 또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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