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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3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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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 제한,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현행 유지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1월 10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적용
코로나10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코로나10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4명 제한,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허용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달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병상 확충에 따라 가동률이 점차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 오미크론 확산,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거리두기 해제와 안정적인 일상 회복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 시행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4인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9시까지 제한하는 등의 사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50면 미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70%까지 가능하다.

방역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도 있다.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은 기존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추가됐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 동안 준비기간을 거친 뒤 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 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 1개월 두기로 결정했다.

12월말 기말고사 기간 때문에 접종 기간이 짧았고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1개월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기로 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으로,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은 초저금리를 적용,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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