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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여㎡ 임야 훼손된 애월 곶자왈지역 현장 적발
7000여㎡ 임야 훼손된 애월 곶자왈지역 현장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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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 위반 혐의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대규모 토석 절토 현장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대규모 토석 절토 현장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애월읍 지역에서 7000㎡가 넘는 대규모 곶자왈 지대 임야가 훼손된 현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한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자원법상 5000㎡ 이상 면적의 산림을 훼손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또 이들의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 위반(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혐의도 적용했다는 것이 자치경찰단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이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곳임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훼손 행위가 적발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몇 배의 시세 차익과 함께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7134㎡. 이들은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무단 벌채한 후 최대 8m에 달하는 암석지대의 토석(5.187톤)을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4.186톤)을 이용해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인근 도로와 연결되면 땅 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 840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하고 절‧성토 작업으로 진입로가 개설돼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하고 절‧성토 작업으로 진입로가 개설돼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가 적발된 현장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으로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과 4-2등급에 저촉되고, 특히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곶자왈 지역의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다는 점과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이순호 기획수사팀장은 불법 산림훼손은 범죄라는 점을 강조,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드론 순찰반과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해 산림 현장을 수색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훼손 전후 형상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산림 순찰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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