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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업체 등록제로 전환
내년부터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업체 등록제로 전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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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가 ±10% 범위 내 조정 가능 … 소규모 물류 처리 20% 의무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방식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다수의 물류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공동물류센터 등록제 운영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물류기업의 등록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제주로지스틱스와 대명해운항공물류를 내년 공동물류센터 운영업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물류센터 운영방식이 등록제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공동물류 기본단가를 ±10%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하차요금 단가도 회당 8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돼 사업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공동물류 미수채권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물류기업의 소규모 물류 처리건수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물류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물류 특성상 물동량 편차로 인해 시기별로 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단일 이용단가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물류기업과 이용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준단가의 ±10%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공동물류 이용기업 중 미수금이 있는 업체는 물류비 지원을 제한하고, 영세기업을 보하기 위해 공동물류 운영업체에 1~2팰릿 정도 소규모 물류 처리 건수 의무화 비율 2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연속 소규모 물류 처리건수 비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1년 실적이 미달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제주공동물류센터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고비용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가격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왔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한 뒤로 공동물류 운영 실적이 대폭 증가했고, 올해는 대행기관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B2C 물류 지원을 위해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도 했다.

또 소규모 화물 전용 운송차량 2대를 고정 배차해 기업체를 매일 정기 순회하면서 소규모 화물을 신속 배송함으로써 이용 기업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실제로 소구모 화물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18.5%에 불과하지만, 주문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이 넘는 57.6%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화물 운송차량의 정기 순회서비스가 도내 영세 제조업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새해에는 공동물류센터 운영업체를 등록제로 운영, 공동물로 이용 편의와 함께 이용기업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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