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이재명 제주선대위 명칭, ‘제라진 이재명 제주선대위’로
이재명 제주선대위 명칭, ‘제라진 이재명 제주선대위’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27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상임위원장단 첫 회의 개최 … 내달 10일 선대위 출범식 등 논의
이재명 제주선대위 상임위원장단 첫 회의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이재명 제주선대위 상임위원장단 첫 회의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재명 제주선대위 상임위원장단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 내년 대선 승리를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상임 선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위성곤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상임위원장단 모두 발언, 주요 활동 현황 및 활동계획 보고, 주요 안건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당과 선대위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제주 대전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에서부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삶을 책임지고 희망을 주는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문 상임선대위원장은 “4‧3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더불어민주당 민주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완의 과제를 풀어내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며 “국가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보완, 미국의 사과, 4‧3 정명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남은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 역시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현진성 상임선대위원장도 “공약이행률 95% 이상,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이재명 후보만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농업‧농촌의 회생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농민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직불금 등 농업예산 확대, GMO 완전표시제 실시, 제주 농수축산물 운송체계 개선과 운송비 지원 검토 등 대한민국과 제주 농업을 위한 그의 약속도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민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청년과 스타트업 창업가의 입장에서 기존 세대와의 간극을 줄이고 스타 기업을 배출, 성장시키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다양한 정책 개발에 제가 포함된 키워드와 공통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주에서 앞장서 민관합작 펀드 조성을 하고 수도권에 있는 빅하우스들을 유입시켜 스타기업들을 배출해야 혁신적인 기업들이 제주에 자리를 잡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청년 일자리 및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민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지원, 청년 소액대출과 같은 청년 공약을 내는 한편,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기본주택과 같은 국민들이 향후에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토대를 만드는 공약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약을 냈다”며 “다른 후보도 좋은 공약을 말했지만 과연 누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해봤을 때 이재명 후보보다 검증되고 실행해 왔던 후보는 없다”고 밝혔다.

부종배 상임선대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위대하고 현명한 제주도민들께서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제주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누가 더 민주적 가치를 띄울 것인지,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투표를 통해 판단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선대위 명칭을 매우 긍정적인 상태나 최고라는 뜻을 가진 제주어 ‘제라진’과 ‘이재명 제주선거대책위원회’를 합친 ‘제라진 이재명 제주선거대책위원회’로 결정했다.

또 오는 1월 10일 예정인 선대위 출범식 준비위원장은 제주4‧3을 다룬 영화 '지슬'로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 중 하나인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는 등 4‧3을 국내외에 알린 오멸 감독(상임선대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