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3:32 (화)
환경보전기여금, 내년 ‘선거의 해’ 앞두고 법제화 추진
환경보전기여금, 내년 ‘선거의 해’ 앞두고 법제화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27 10: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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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논의 시작된 후 8년만에 관련 법 개정 추진 ‘주목’

위성곤 의원, 27일 제주특별법‧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천혜의 제주 환경 지키려면 최소한의 책임 나눠 갖도록 해야”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논의 진행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사진 공모 입선작.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논의 진행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사진 공모 입선작.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타 지역에서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1인당 환경보전기여금 1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2018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다가 주춤했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제화가 추진돼 제도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공항과 항만 등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사람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위 의원은 제주가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을 등재된 데 이어 5곳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관광객 급증과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고 폐기물 처리 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미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에서 쓰레기 처리와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 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복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제주를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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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선 2021-12-27 11:28:56
관광객수 확인은 정확해지겠네요.
기여금의 사용계획이 잘 준비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