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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4만여 도민 혜택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4만여 도민 혜택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2.2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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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명칭이 바뀐 제주도경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청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는 12월 31일 0시를 기점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된다.

이번 특별감면 혜택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단속된 제주도내 4만707명 운전자에게 주어진다. 단속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제주도민 등이다.

특히 도내 운전자 3만7106명의 벌점 또한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88명은 12월 31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411명 또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예외 대상이 있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또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특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행위가 적발된 이들이 해당된다.

또 시행일(2021.12.31.)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은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2년 2월 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된다. 다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또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2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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