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3일 본회의에서 찬성 30명‧반대 2명‧기권 2명으로 가결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도 본회의 통과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도 본회의 통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적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2명.
지난 20일 열린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공사시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생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등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 처리했었다.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이동 경로 모니터링을 준공 후 3년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도의회에 제출된 이 안건은 두 차례 심사가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년 3개월여만에 도의회 동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민원처리 기간을 넘겨 의회에 제출됐다는 이유로 한 차례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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