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큰굿’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큰 ‘제주큰굿’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제주큰굿’은 제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굿으로, 그 안에 음악·춤·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 의례다.
의례는 보통 큰 심방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돼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보름 정도 진행한다.
‘제주큰굿’은 오랜 역사적 내력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굿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제주 지역의 음악, 춤, 구비서사시, 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 수많은 신(神)들을 초대하여 제청(祭廳)에 앉히는 의식부터 시작해 영신(迎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완벽한 제의적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점, 열두본풀이로 전해지는 서사무가(敍事巫歌)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 삶, 죽음 등에 대한 관념들이 투영돼 있어 지역민의 세계관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주큰굿’의 사설은 과거 제주 방언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살아있는 제주방언 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언어학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는 2012년 9월 설립된 단체,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전승 의지 등이 탁월해 제주큰굿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 1980년 11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지정된 후 제주도에서 41년만에 지정되는 무속 의례로, 제주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그 가치와 의미가 더욱 크다”고 이번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