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1 01:15 (일)
사적모임 4인 제한 불구 ‘수십 명 한 자리’ 적발
사적모임 4인 제한 불구 ‘수십 명 한 자리’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21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제주시 식당서 ‘같은 목적’ 단체 30명 식사
강화된 거리두기 첫 날 문 잠그고 30여명 손님 영업도
제주 지역에서 6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 수가 74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 직원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벗어나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적모임 4인 이하 제한 및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루 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3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이 1건이고 방역패스 미확인 1건,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적발 사례 중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 3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식당 및 카페 등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인 이하지만 30명이 한꺼번에 식당에서 모임을 갖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 관계자로 알려졌다.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 날인 지난 18일에도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 30여명이 적발됐다.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새벽시간까지 손님들을 입장시킨 뒤 출입문을 잠그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다 오전 3시 30분께 경찰 등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사흘 동안 당국에 적발된 곳은 4곳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따지면 이달 20일까지 58곳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이 5건이고 행정지도가 53건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2주(12월 18~1월 2일) 동안은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라며 "이 기간이 중요하다. 도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적모임 제한 4인 이하,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