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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초토화 장본인 박진경 대령 단죄비 설치해야”
“제주4.3 초토화 장본인 박진경 대령 단죄비 설치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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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김경미 의원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초토화 작전을 시행한 박진경 대령에 대한 단죄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제주에 전국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 '국립제주호국원' 개원에 감사한다"며 "오늘은 박진경 추모비 핲에 박진경 대령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표지석 또는 단죄비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진경 대령 추모비는 1952년 11월 제주도군경원호회 주관으로 설치됐고 1985년 재설치됐다.

김 의원은 박진경 대령에 대해 "1948년 5월 6일 연대장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는 망언으로 수천 명의 도민을 강압적으로 체포한 4.3 초토화 작전의 불을 당긴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 6000명 이상이 끌려가거나 희생당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박진경 대령의 추모비에 대해 4.3유족회만 아니라 동료 도이원들도 2017년부터 4년째 이설 또는 철거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지금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유지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8년 당시 본 의원의 추모비 철거 질의에 보훈청장이 '국립묘지 완공 시 다른 곳으로 이설할 예정'이라고 표명했음에도 현재 이설된 위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박진경 대령 추모비의 이설 또는 철거를 제주도정에 재차 주문한다"며 "당장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 어렵다면 명확한 사실을 기재한 표지석이나 단죄비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도정은 지금이라도 제주 곳곳에 있는 4.3 가해자 추념 시설 처리 방안을 4.3유족들과 도민들의 뜻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충혼묘지에 있던 박진경 대령 추모비는 국립제주호국원 추진에 따른 지장물로 지정돼 지난달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입구로 이설됐다. 경상남도는 박진경 대령을 호국영령 대표 위패로 추모하고 힜고 박진경 대령의 고향인 남해군에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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