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4인도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미접종자는 ‘혼자’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유지 연말 방역상황 재평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18일부터 16일 동안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4인 이하로 제한된다.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 전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는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강화된 거리두기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시행된다.
이 기간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 이용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모두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4인이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도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까지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이와 함께 대규모 행사 및 집회 허용 인원도 제한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 역시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같은 상황을 적용하고 연말께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방역 재평가 시에도 전국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낳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와 관련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과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하루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16일 0시 기준)는 7622명이고, 제주는 2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