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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살해 사건, 1심 판결에 검찰·피고인 양측 불복
중학생 살해 사건, 1심 판결에 검찰·피고인 양측 불복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2.1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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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명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br>(왼쪽부터)&nbsp;백광석, 만 48세 / 김시남 만 46세
제주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명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왼쪽부터)백광석, 만 48세 / 김시남 만 46세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 결정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지난 12월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중학생 A(15)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8), 김시남(46)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0년형, 27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사형' 면했다... "잔혹한 범행 기준 못 미쳐"

당초 검찰 측은 두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이보다 감경된 수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14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피고인 측 또한 양형 부당을 들어 항소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사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며 ‘잔혹한 범행수법의 기준’에 대한 사유를 거론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잔혹한 범행수법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이는 양형 시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 가중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고통의 정도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잔혹한 범행수법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사형’이 아닌, ‘15년 이상 양형’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해자 A군의 사인은 질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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