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강철남 의원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내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따라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지난 13일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에 대한 지원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골자다.
읍·면지역 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보조금을 투입해 건립한 공동주택 사업의 취지를 감안,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 재산세 면세 규정을 신설했다. 2021년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강철남 의원은 “최근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건립된 공동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법 개정에 의한 것이지만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는 공익 목적의 공동주택인 점을 감안, 재산세 면제로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도세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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