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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하라”
“제주도의회, 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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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 “위원회와 협의조건 어겼다” 지적
동백동산 인근 곶자왈 습지와 어르신의 모습. /사진=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동백동산 인근 곶자왈 습지와 어르신의 모습. /사진=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는 지난달 11일 회의를 열고 그동안 수차례 이어진 사업자측의 설명회 요청과 (사)곶자왈사람들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의견서 검토 요청, 선흘1리 새마을회의 제주자연체험파크 반대 협조 요청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결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결의했다고 밝혔다.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에 계획된 제주자연체험파크가 곶자왈 생태계 훼손을 초래, 람사르 습지 동백동산은 물론 조천읍 습지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관리위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람사르 습지도시는 습지 보전에 주민이 참여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여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는 도시를 말한다”며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재검토 의견과 뜻을 같이하며, 동백동산과 더불어 주변 지역 습지와 곶자왈를 보전하는 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평가서에서 사업부지 주변으로 선흘곶자왈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용암동굴계 등 보호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특히 사업부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동백동산과 사업부지 동측의 기 개발지와의 완충지역에 해당하며 최근 사업부지 전체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돼 보전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 등을 주목한 바 있다.

동백동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보호지역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지질명소 중 하나인 선흘곶자왈을 구성하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들기도 했다.

특히 화산작용으로 만들어진 지질 특성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적, 생태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역을 원형보전하는 것으로는 자연습지와 법정보호종 서식지 등의 보전가치가 있는 유산들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사업 부지는 현재와 같이 완충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업계획 및 입지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습지도시 지역관리위는 이같은 KEI 평가서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에 “위원회와 협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며 도의회에도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곶자왈 지역을 개발하려는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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