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준비 시작
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준비 시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1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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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범위 확정위한 청구권자 확인·지급 시스템 구축 추진
내년 상반기 인사 전담팀 신설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배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 준비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보(배)상금 기준을 담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5개년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인 정부는 우선 내년도 보상을 위한 예산 181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 상속인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또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시 도 본청과 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읍·면·동에도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 보상금 신청과 안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가 많은 만큼 개정된 4.3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질문에 대한 ‘Q&A’ 사례집을 만들어 도청과 행정시, 유관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읍·면·동과 4.3유족회 등에는 별도 안내문을 배부할 방침이다.

4.3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한 보상 지급 안내 영상도 제작한다. 읍·면·동과 4.3유족회 등 단체 등에 배포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또는 유튜브,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4.3희생자가 1만5000여명으로 국내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다수에 대한 보상건”이라며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 접수, 심의 및 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9일 속행한 국회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국회방송 갈무리]
지난 9일 속행한 국회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국회방송 갈무리]

한편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으로 마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관한 후속 조치로 보상 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한 보완입법이다.

위자료를 ‘보상’으로 명시했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4.3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분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장애등급 및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현재의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 당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특례’가 빠져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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