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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시켜야”
“도의회,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시켜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1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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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보호종 훼손, 곶자왈 생태계 파괴 불보듯”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제주도의회에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제주도의회에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구좌-조천 곶자왈 지대에 속한 해당 사업 예정부지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 동백동산과 인접해 있는 데다, 같은 지질구조로 동백동산과 이어지는 자연습지와 법정보호종 서식지가 발견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평가보고서에서 ‘사업부지 내외부 자연습지와 법정보호종 제주고사리삼, 순채 서식지가 일치하고 있으나, 개발 부지에 다수의 법정보호종 서식지가 포함돼 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 영향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달리 사업 부지에서 제척된 북측 지역의 자연습지와 법정보호종 서식지도 개발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특히 ‘당초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개발규모(99만1072㎡)가 77만4480㎡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다수의 법정보호종 서식지와 자연습지를 포함해 곶자왈 및 주변 지역의 대규모 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과 선흘곶자왈 지역의 지하수 함양 및 자연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곶자왈의 온전한 보전에 있어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제주가치’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보호종 서식지의 원형 보존과 이식 등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하고 있지만, 개발이 시행될 경우 보호종 훼손과 곶자왈 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며 “굳이 동백동산과 연결하지 않더라도, 환경부 생태·자연도에 따르면 현재 자연체험파크 부지인 동복리 산1번지는 1등급지로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와 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이며, 생태계 가치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우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제시돼 있는 만큼 동복리 산1번지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보전에 주력함은 물론 주민 주도의 현명한 이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가치’는 “선흘1리 마을의 제주자연체험파크 반대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가치’는 이어 제주도의회에 자연체험파크 사업 예정부지를 현장실사를 통해 상세히 살폅보고 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에는 동복리 주민들이 공동목장을 주민 주도로 보전에 참여,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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