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수탁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려청소년학교, 청소년혼디학교 등 5곳을 선정했다.
수탁기관 5곳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선정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진로 모색 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최근 2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 등을 평가, 이들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결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도로 돼 있는 학교 밖 청소년(만9세~24세) 대상으로 교재비(1인 연간 25만 원), 식비(1인 1일 8천 원, 연간 100일), 현장 체험학습비(1인 연간 4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비 지원을 확대, 대면 교육은 물론 비대면 교육을 할 때에도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수탁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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