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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70여년전 국가 폭력 보상 내년부터 시작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70여년전 국가 폭력 보상 내년부터 시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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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서 가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보(배)상금 기준을 담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0여년 전 불법적으로 자행된 공권력에 희생된 이들에 대한 국가 보(배)상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9일 속행한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재적 의원 295인 중 177인이 재석했고 이 중 169인이 찬성했다. 반대는 없고 기권이 8인이다.

9일 속행한 국회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국회방송 갈무리]
9일 속행한 국회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국회방송 갈무리]

이번에 가결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이다. 당시 4.3희생자의 위자료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4.3특별법은 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분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기준이다.후유장애나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다.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첫 해인 내년 정부 예산에 1810억원이 편성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돼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안이 주된 내용으로,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 접수를 비롯해 조사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9일 속행한 국회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9일 속행한 국회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다만 개정안 제21조 1항의 인지청구 특례와 21조 2항의 혼인신고 관련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법원행정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조항을 삭제해 통과시켰다.

삭제된 조항은 희생자의 사실상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개정된 4.3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혼인신고가 친족법과 상속법에 중해한 영향을 미쳐 기존 사실혼 관계의 혼인신고인지 등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사망한 사람과의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 효력을 인정하려는데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인지청구 특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시작된다. 그러나 4.3이 발생한 70여년전 상황에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특례'가 빠져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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