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한 3년 연장 요구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한 3년 연장 요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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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달 23일까지 주민·전문가 의견청취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3년의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제주분마이호랜드 측이 2024년까지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애초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제주분마이호랜드 측은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을 요청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이호1동 374-1번지 일원 23만1791㎡에 마리나, 콘도, 호텔, 상기시설 등을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4212억원이다.

육지부 16만4600㎡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2008년 7월 이뤄졌고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는 이보다 앞서 2002년 4월 이뤄졌다. 이후 2008년 12월 30일 바다 매립부 포함 25만2600㎡에 대해 변경승인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호유원지 사업 변경 신청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시행 변경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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