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으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유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을 확대한다. 현재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5개 업종에서 식당, 카페 등이 포함되며 16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시설은 1주간 계도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서적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 미접종자 참여 인원은 1명까지만 인정된다. 학원과 영화관,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소아청소년 감염 억제를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예외 범위는 애초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됐다.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고려,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겨울철은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면서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일 오전 11시 기준 3782명이다. 월별 확진자 수는 지난 9월과 10월 200명대를 유지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에만 600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