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동부서, "주취 폭력 등 해경 2명 기소, 검찰 송치"
제주동부서, "주취 폭력 등 해경 2명 기소, 검찰 송치"
  • 김은애
  • 승인 2021.12.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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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타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훼손시킨 해경 A씨와 △언쟁 도중 동료 직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해경 B씨 사건에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해경 A(30대, 남)씨는 11월 5일 오전 1시경, 제주시 화북동 소재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또 제주해경 소속 해경 B(50대, 남)씨는 11월 23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음식점에서 동료 직원과 언쟁을 하던 중, 소주병으로 상대의 머리 부위를 공격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자신보다 어린 40대 동료 직원(남)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해경 A, B씨와 마찬가지로 음주 상태에서 불구속 입건된  해경 C(20대, 남)씨의 절도 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났다.

C씨는 11월 20일 오전 2시 제주시 도남동 소재 아파트에서 여러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경찰 출동 당시 C씨는 자신 소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술을 마신 상태였다.

C씨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알리며 경찰은, "차량 소유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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