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동부지역 692곳 점검 결과 33곳 시정조치, 36곳 행정처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시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90여곳을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업체 6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화북동 등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92곳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완료, 6곳을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한 1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27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두 곳은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33곳은 현지 시정조치했다.
제주시는 올 11월 현재 공인중개사 중개업소가 1396곳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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