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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논란’ 제주 농민수당 애초 계획대로 1인당 40만원 지급
‘감액 논란’ 제주 농민수당 애초 계획대로 1인당 40만원 지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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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예산안 등 심사서 道 합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합의된 금액의 절반만 주기로하며 논란을 빚어온 농민수당이 애초 계획된 금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속행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의 2022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1인당 연간 20만원 지급하기로 한 농민수당을 처음 약속대로 연간 40만원 지급이 집행부(제주도)와 합의됐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올해 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겨쳐 40만원을 합의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이날 "도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라도 애초 약속대로 농민수당 지급액을 올려야 하는데 재원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보고하는 기금활용방안에 동의하지만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기금사업으로 하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이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 시행을 위해 이번 회기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우리 상임위원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리고 했던 농민수당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환해 40만원씩 지급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 조례는 도의히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제주 농민수당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농민단체들이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을 촉구했고 지난해 6월 이와 관련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면서 시작됐다. 제주도와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분부가 합의한 해당 조례안은 애초 '월 10만원씩'이었지만 도의회 심의서 '예산 범위 내'로 달라졌다. 올해 9월 심의회 당시 1인당 연간 40만원이 결정됐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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