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4.3 수형인·유족 등 34명 재심 청구, "조카도 재심 청구할 수 있을까?"
제주4.3 수형인·유족 등 34명 재심 청구, "조카도 재심 청구할 수 있을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2.01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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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수형인 고태명 씨, 유족 등 34명 재심 청구
"재심 사유 및 재심 청구권 대상자 범위" 쟁점 예상
제주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 방안으로 군사재판 무효화가 아닌 검사 또는 4.3위원회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4.3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사진은 제주4.3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4.3 생존수형인 고태명(1932년생) 씨를 포함, 유족 등 34명이 청구한 대한 재심 사건에 도민 시선이 모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12월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4명 피고인이 신청한 재심 사건의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형을 살게 된 피해 당사자 및 유족, 가족 등 34명은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죄 없이 씌워진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우고자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의 공판은 검찰과 재심 청구인 및 변호인과 사건의 요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각각의 사건들이 '재심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재심 개시 요건을 살피기 위해 들여다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재심 사유에 대한 인정 범위 △재심 청구권을 가진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이것이었다.

우선 △재심 사유에 대한 인정 범위에 대해 재심 청구인의 변호인 측은 “제주4.3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 측은 '제주4.3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재심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각각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심 청구권을 가진 대상자 범위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에 따라 변호인 측과 검찰 측 온도차가 다소 존재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이날 다뤄진 재심 사건에는 제주4.3 피해자(수형인)의 ‘조카’가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조카는 재심 청구권(을 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그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4.3특별법과 형사소송법 사이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 떠오른 쟁점이다.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4.3특별법에 따르면 제삼자도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한다. 제주4.3 희생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 재심 청구를 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손해배상금까지 수령하게 된다면? 4.3특별법의 취지가 악용될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오로지 금전을 목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손해배상금 수령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문제다.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금 수령 요건을 갖출 요령이 생긴다. 그런데도 특정인만 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재심을 청구한 유족 등 관계자의) 명예회복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 말하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조카들 같이 정당한 관계가 아니라 희생자와 상관 없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보상 청구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재심 청구권 자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희생자들, 유족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를 적극 고려해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 일정은 오는 15일 전후로 예상된다. 다만 각각 사건들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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