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23 (금)
"약속한 농민수당 40만원 지급하라" 약속 어긴 제주도에 분노한 농민들
"약속한 농민수당 40만원 지급하라" 약속 어긴 제주도에 분노한 농민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2.0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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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협의 내용 1년 농민 1인당 40만원 예산, 돌연 20만원으로 삭감
농민과 협의 무시, 예산 반토막... "제주도는 사과하고, 약속 지켜라"
12월 1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내 농민들이 '제주도의 농민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가 당초 40만원으로 합의한 농민수당을 20만원으로 삭감하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월 1일 오전 10시 찬바람이 불던 제주도청 앞, 제주도내 농민들이 모였다. 절반으로 뚝 잘린 농민수당 예산안의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협의사항을 번복한 제주도를 비판하기 위해서다.

이날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농업인단체’)는 제주도가 삭감한 농민수당 예산을 당초 협의대로 원상 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의 농민수당 지급 정책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다. 2020년 6월,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고, 농민수당 지급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제주도는 민·관으로 구성된 ‘제주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그리고 2021년 9월 23일 열린 심의회를 통해 “연간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연간 예산으로는 총 220억 규모다.

행정과 농민 측의 합의가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문제는 이후 발생한다. 돌연 제주도가 합의된 내용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을 절반 감액한 예산안을 내놓은 것.

제주도는 연간 1인당 20만원, 총 규모는 110억원의 수정된 농민수당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고, 농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의 농민들은 행정에 배신감을 느낀다. 애초에 약속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행정의 행태는 용납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특히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1인당 20만원’이라는 금액은 턱없이 적은 수준. 타 지역에서는 연간 농민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에 농업인단체는 “제주도 행정당국은 강탈한 농민수당 예산을 원상복귀 해놓고, 제주 농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한다. 이미 합의된 농민수당 예산을 일방적으로 반액 삭감한 행정의 행태는 “농민수당을 강탈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이에 농업인단체는 “강탈당한 농민수당을 되찾기 위한 농민들의 자주적인 노력을 외면한다면, (제주도는) 더욱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제5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에 원안대로 '연간 1인당 4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가 도의회 및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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