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의회 “농민수당 1인당 40만원 지급해야” 한 목소리
제주도의회 “농민수당 1인당 40만원 지급해야” 한 목소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3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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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 30일 5차 회의서 내년 예산안 심사
송영훈·김경미·임정은 의원 등 ‘20만원 감액’ 질타
“국장 답변 한계” 고영권 정무부지사 출석 요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발의조례로 시행 예정인 농민수당이 애초 계획대로 1인당 연간 4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0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제5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농민수당을 1인당 연 20만원 편성을 질타하며 계획대로 4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이날 "연간 40만원으로 지급이 알려졌던 농민수당이 감액돼 20만원 지급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지금까지 농업인들과 충분히 협의했던 사항이다. 도입 취지를 감안해 예산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가 제시하는 연 20만원은 농민수당을 시행 중인 전국 시·도 사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송영훈 의원, 김경미 의원, 임정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진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송영훈 의원, 김경미 의원, 임정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농민수상심의위원회에서 연 40만원을 결정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시행시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고 예산부서와 협의도 없이 심의위원회가 지급액을 확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다"며 "준비가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농민수당을 결정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도 정무부지사고 기획조정실장도 심의위원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심의위 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정의 의지 확인을 위해 정무부지사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농민수당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무부지사가 출석,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고영권 정무부지사 출석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 농민수당은 지난 9월 심의위에서 1인당 연간 40만원 지급이 결정됐고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1인당 20만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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