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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협의 미이행 12개소 적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협의 미이행 12개소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3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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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 계획’에 따라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중 12개소가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이 57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2021년도 협의 내용 미이행율은 21%다.

위반 사업 유형별로 보면 관광개발사업이 5건으로 가장 많고 골프장 1건, 도로건설 1건, 항만건설 1건,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항은 퇴비사 비가림시설 보완,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초과 등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조례에 따라 협의 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이 중 2개소는 과태료를 병행 부과했다.

이번 사후조사 분석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49개 사업장 81건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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