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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 "고영권 정무부지사, 범죄 방조 혐의로 고발"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 "고영권 정무부지사, 범죄 방조 혐의로 고발"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3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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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11월 30일 제주지검·지법 방문해 고발장 제출
사업자 서 대표와 선흘2리 전 이장 정씨에 대한 배임증재·수재 방조 혐의,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발
11월 30일 오전 10시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선흘2리 주민 및 시민단체(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이하 '반대위')가 11월 30일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범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반대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서 모 대표이사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 3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서 대표이사(이하 ‘서 대표’)와 선흘2리 전 이장인 정모씨에 대한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재판의 결과가 고 정무부지사에 대한 방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사안은 모두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오는 12월 3일 예정된 공판은 선흘2리 전 이장인 정모씨와 주민들 사이 갈등에서 출발한다.

2019년 3월 열린 선흘2리 마을 임시총회에서 마을 사람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결의를 마친다. 이때부터 정씨는 반대대책위원장을 맡아 반대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로부터 3~4개월 후, 정씨는 갑자기 ‘사업 찬성’쪽으로 돌아선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마을총회 등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에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사업 반대를 외치다 돌연 찬성으로 돌아선 정씨의 행보에 주민들은 의구심을 품는다. 본격적인 선흘2리 마을 내 갈등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난해(2020년) 9월 1일 정씨는 자진해 이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정씨가 마을 통장에서 공사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고발된 것이다. 정씨를 고발한 마을 주민들은 그가 임의로 마을회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정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정씨는 고영권 당시 변호사(현 정무부지사)를 변호인으로 발탁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고발인 혹은 피고발인 등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고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사람은 정씨가 아닌, 사업자인 서 대표였다.

주민들은 이를 ‘사업 찬성’에 대한 대가로 본다. 정씨가 사업 찬성 측으로 돌아서며, 그 대가로 변호사 수임료를 서 대표가 대납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검찰은 ‘변호사 수임료’와 ‘사업 찬성 의견’을 주고받은 서 대표와 정씨를 각각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오는 12월 3일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11월 30일 반대위는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추가 접수한다. 이번엔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피고발인이며, 그에게 ‘배임수재방조죄 및 배임증재방조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씨가 변호사 시절 서 대표(사업자)로부터 수임료를 대납 받은 사실은 “배임수재방조, 배임증재방조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고씨가 받는 범죄 방조 의혹은 서 대표·정씨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해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 여부 또한 이와 관련이 있다.

다만, 고씨는 서 대표의 ‘변호사 수임료 대납’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선, 서 대표와 정씨의 공판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염두한 듯, 반대위는 이날(11월 30일) 서 대표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서 대표와 정씨가 각각 받는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공판은 12월 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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