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제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작년보다 올해 68.9% 늘어
제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작년보다 올해 68.9% 늘어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2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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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2021년 1월~10월 10세 미만 아동학대사범 111명 검거
2021년 아동학대 112신고 402건... 작년보다 125건(68.9%) 늘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111명의 아동학대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도내 10세 미만 아동 대상 학대 피의자에 한하며, 범위를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면 피의자는 총 250명에 달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아동학대와 관련해 총 402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2020년(277건)보다 125건(68.9%)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1월 7일, 영아의 몸을 짓누른 혐의로 검거된 친부모, 2월경 제주시내 사립어린이집에서 3개월 간 5세 이하 유아 29명에게 총 351회 상습적으로 신체, 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 10명(3명 구속), 7월 친아들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친모 등을 검거한 사건이 있다.

이 같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엄정한 대응기조를 반영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규정해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최재호 경감은 “과거에는 훈육 차원에서 용인되던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예를 들면, △꿀밤을 때리는 행위 △밀치거나 툭 치는 행위 △아동을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행위 △아동을 물건처럼 다루듯 대하는 행위 등도 경우에 따라 아동 학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재호 경감은 “비록 어린 아동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만 10세 미만 및 장애인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 외에도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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