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변호사 시절 불법 수임료 공방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변호사 시절 불법 수임료 공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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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 두 차례 배임방조 주장
고 부지사 “사실 아니…경찰 참고인 조사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과 사진 네모 안은 고영권 정무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과 사진 네모 안은 고영권 정무부지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에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단체가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불법 수임료 수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영권 부지사 측은 이를 부정했다.

선흘2리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영권 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로부터 불법적인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검찰이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와 선흘2리 전 이장 정모씨를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 당시 공소장에 서 대표가 정씨의 변호사비를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 현금과 계좌로 '고ㅇㅇ 변호사'에게 대납했다고 나왔는데 해당 '고ㅇㅇ 변호사'가 고 정무부지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고 변호사(현 정무부지사)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서 대표로부터 현금과 계좌로 수임료를 수령한 것은 불법(배임수증재)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배임방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선흘2리마을회와 선흘2리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반대 및 서경선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선흘2리마을회와 선흘2리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반대 및 서경선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이들은 "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이장직무정지가처분소송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서 대표이사, 정씨에 대한 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발 사건"이라며 "고 변호사는 불법을 인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사건을 수임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법률전문가라면 사업자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를 직접 현금과 계좌로 대납한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도 남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수임한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 고 변호사가 원희룡 전 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로 내정 받게 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고 정무부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제주도 개발사업심의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이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 정무부지사는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한 변호사비 수임료 수령 당시 출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 정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알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수임료 대납 관련 내용도 경찰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 대표이사와 정씨의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 재판은 오는 12월 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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