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4.3특별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2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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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오는 26일 제73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 이후 과제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호텔샬롬제주에서 열린다.

제주4.3연구소(소장 허영선)가 주최하는 이번 제73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주제는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그 과제’. 특히 이번에는 4.3을 전후한 시기 의사들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의 입법적 해결과 그 한계’(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3특별법」전부개정 이후의 과제와 전망’(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문성윤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 순서에서는 최낙균 변호사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부에서는 ‘4·3 추가진상조사의 방향’(박찬식, 전 제주4·3연구소 소장), ‘제주4·3 속 의사(醫師)들을 찾아서’(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좌장은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자로는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와 박인순 전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가 맡는다.

제주4.3연구소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배·보상 문제, 호적 정정, 추가 진상조사 등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다”고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허영선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4·3특별법과 시행령 공포 이후 4·3문제 해결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제주4·3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제주4·3이 더 나은 역사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064-75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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