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키로
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23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행위 등 점검 및 계도 나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생물학적 분해 반응을 해야 하는 폭기조의 미생물에 대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정화 처리 기능이 상실돼 기준을 초과한 오수가 방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운영자들이 올바른 운영과 관리로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로는 전기설비가 돼 있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전원을 끄는 행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지도점검을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및 관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 개선명령 14건, 과태료 9건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올 10월 기준 5925곳이 운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