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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존폐 논란’ 제주 교육의원 잘못된 제도인가”
“4년마다 ‘존폐 논란’ 제주 교육의원 잘못된 제도인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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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의회 도정질의서 부공남 교육의원 항변
“특별한 협의체 구성 논란 종식·개선안 마련해야”
구만섭 권한대행 “교육청·교육위 마련이 바람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9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이 전국서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항변했다.

부 의원은 이날 “그간 제주 사회 일각에서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며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앞서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시기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미 선거전에 돌입해 예비후보등록이 이뤄진 상황임에도 여러 지역 언론에서 교육의원 존폐와 관련한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이 19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이 19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특별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도민사회 갈등과 논란으로 제주 교육의 발전 동력과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만 없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구만섭 제주도 권한대행에게 “제주에만 있는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가 잘못된 제도이냐. 잘못된 제도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권한대행이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특별한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 종식 및 제주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교육의원 제도가 다른 시·도는 2010년 도입돼 일몰제로 2014년 폐지됐다”며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2006년 도입돼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은 도의회 의원 정수에 5명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라야 하고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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