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제주도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제주도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1.1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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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급 학교는 수능 이후 심리적 이완, 호기심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제주도교육청은 또한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제주경찰청, 학교 밖 폭력 예방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게 된다.

특히 수능일인 18일에는 시험장 학교 주변에서 일체의 응원이나 격려 행사를 금지하고, 수험생의 학부모인 경우도 자녀 입실 확인 후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 후 저녁에는 학생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시청 주변 및 대학로, 연동 및 노형동 일대, 삼화지구 일대, 서귀포시청 및 1, 2호 광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경찰청,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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