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부정부패 척결, 경찰 조사 촉구" ICC JEJU 노조, 자정의 목소리
"부정부패 척결, 경찰 조사 촉구" ICC JEJU 노조, 자정의 목소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1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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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노조 기자회견
부정부패 척결 위한 자정의 목소리
11월 17일 제주도의회 본관 1층 도민카페에서 ICC JEJU 노동조합이 사측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 노동조합이 ICC JEJU의 부정부패 관련한 경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ICC JEJU는 지난 10월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채용비리 △100억원 규모 쪼개기 수의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행태를 지적 받은 바 있다.

그리고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던 것은 ICC JEJU 노동조합(이하 ‘노조’) 및 해당 임직원들의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관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C JEJU의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 조사를 족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CC JEJU가 이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ICC JEJU의 부정부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제보자 색출에 나선 분위기가 지속됐다는 증언이다.

이에 노조는 “일부 가해자 및 부정행위자들에 의해 무너진 ICC JEJU를 재건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이름과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경영진과 제주측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각 아래 요구사항을 전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고, 사과문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 모 선임부장을 즉시 파면, 해임하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힘 없는 직원에게 겁박을 일삼아 착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수시로 자행한 양 모 선임부장과 김 모 시설관리실장을 즉시 파면·해임하고, 불합리한 시용평가로 의원면직된 직원에게 합당한 배상과 함께 원직 복직 조치하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양 모 선임부장과 이에 동조하고 범행에 가담한 고 모 인사담당자를 징계 조치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양 모 선임부장의 급여를 환수하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공익제보자로 의심 받고 있는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이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한 특별감사와 결과보고서 조작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하고, 그에 따라 조정된 인사고과 및 성과급을 원상 복구하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센터 내 불법으로 개인 생활 및 휴식 공간을 만들어 수년 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강 모 부장을 징계 조치하고, 시설사용료를 회수하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당한 일부 부서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회식비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김의근 전 대표를 기리는 퇴임기념식수를 즉각 제거하고, 이를 주도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며 투입된 예산을 전액 회수하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ICC JEJU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의도적인 시간끌기로 ICC JEJU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홍 모 경영기획실장은 즉각 노사 단체교섭에 응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특별행정사무감사에서 뻔뻔하게 위증한 양 모 선임부장에게 위증의 죄를 묻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즉각 처벌하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특정 부서에서 자행된 100억 원대 수의계약 쪼개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경찰조사를 의뢰하고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시 해당부서를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라.

-우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ICC JEJU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한편, 노조는 위 요구사항이 "ICC JEJU를 바로잡기 위한 전제조건일 뿐,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ICC JEJU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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