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는 14일 0시부터 제주에 전남·충북산 가금육 반입이 금지된다.
이는 13일 전남 나주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며 추가로 내려진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기준,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산 가금육 반입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14일 오전 0시부터는 전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제주 반입에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전남과 충북 외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을 제주에 들여올 경우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어야 만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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