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농가 9만여t 참여 접수…전년 사업량 比 17.8% 늘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2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영농조합법인)의 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1270농가·9만 1193톤(t)이 사업대상으로 제출됐다
전체 사업 신청 물량은 전년 사업량 대비 17.8% 늘어난 것이다. 품목 별로는 양배추가 504농가·5만6305t으로 가장 많고 당근이 491농가·3만963t, 브로콜리가 275농가·3925t이다.
제주도는 이달 중 품목별 사업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 주 출하기(12월~내년 4월) 월별 평균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 5월 이후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및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정보의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 및 자본용역비’와 주산지 농협 유통 자료를 활용한 ‘전년도 유통비’를 합산해 정해진다. 평균 시장가격은 주 출하기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한 월별 제주산 물량의 평균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수급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불안 시 신청물량의 10% 이상 자율감축에 참여해야 가격안정관리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